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강릉 집단폭행 사건.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을 받는다.

다만 유괴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20까지 법원 선정선고가 가능.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피 냄새가 너무 좋아 더 많이 때렸다고.....

소년법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