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과밀부담금제도는 경제원리에 기초를 둔 규제제도로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조성되는 재원은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이며, 대상건축물은 ①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0㎡ 이상, ②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 ③공공청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