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이번
새 정부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에
확고한 발판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이 지식재산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특허심판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훈 원장님이신데요. 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심판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에서도 업무가 심사업무와 심판업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심사단계에서
잘 됐거나 또는 잘 못 됐거나 했을 때 불복해서 올라오는 건을 심판업무가
하게 되겠고요. 저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에 관해 소송적인 측면에서
1심을 맡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재불복할 때는 2심인 특허법원을
예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일반 민사
재판과 달리 지방법원 1심이 있듯이 특허에서는 1심을
맡고 있으며, 1998년도에 설립이 되어 현재 한 16년 정도 된 과제도
있습니다. 직원은 전체 약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 때문에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린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특허라는 것은 발명의 근거가 되는데요. 발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발명이고,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특허가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특허는 우리 한국의 미래이며 돈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속에 있는 지식을 잘 구현하는것이
우리가 먹고 살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며, 돈이라는 것은 특허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한 개의 특허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회사를 살리기도하기 때문입니다.
3. 특허청에
정보기획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실 때 3세대 특허넷 개발을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세대 특허넷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넷은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원 이후에 심사, 심판, 전체 특허행정에
관한 단계를 전산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허넷입니다. 1999년도에 제1단계,
제1세대 특허넷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1세대 특허넷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수기로 출원했었습니다. 글로 서류를
작성해서 출원했는데 1세대 특허넷 구현하면서부터는 전자출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9% 전자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2세대 특허넷은 2006년에 구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유비쿼터스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어 전자정부를 하면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을 구현을 해보고자 2단계 시작되었고, 이후 2~3단계
특허넷은 2009년도부터 준비를 쭉 해왔는데 3단계 특허넷은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맞춤형으로 좀 더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특허행정을 구현해보자라고
분석도 하고 가공도 하여, 출원의 단계를 소프트웨어를
4가지에서 2가지 종류로 줄여 단축화, 간소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업무에
있어 심사원들이 좀 더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습니다.
4. 국내에
잘 알려진 특허분쟁을 통해서 기업들의 특허 비즈니스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는 NPE(Non Practicing
Entity)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 비즈니스,
이 유형은 말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크게 아마 비즈니스 모델을
라이센싱을 하느냐, 특허직원서비스를 하느냐, 금융서비스를 하느냐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라이센싱은 특허를 매입하든지
위탁 받은 이후에 라이센싱이나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형이고요.
NPE가 그 중에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NPE이라는 것은 제조회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특허만을 사서 그 특허로 해서 해당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입을 올리는 모델입니다.
반드시
NPE만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직원서비스
유형은 특허를 매개로 해서 중개로 하거나 또는 평가 컨설팅 업무를
하는 업무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기존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대출로 해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인데, 지금은 특허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은행과 특허청이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 경우 올해 건당 20억까지 한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5. 외국의
경우에 원천특허와 표준특허로 수억원의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혁신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분야로 돈이 되는 특허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허로
돈을 버는 그런 경우는 참 많겠죠. 좀 이해하기 쉬운
물품 쪽으로 된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으로
영국 다이슨 기업이 있습니다. 다이슨은 반짝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2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가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쓰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는 일반적으로 본체도 있어야
되고 날개도 있어야 되는데 다이슨이 만든
선풍기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으면서도 바람은 더 센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요. 아이들이
선풍기 날개에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여 선풍기 날개가 없을 수는 없느냐 거기서 착안을 하여 만든
것이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다이슨경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기 같은 경우 전기청소기는 먼지를 담는 봉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먼지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만들 수 없을까하여 약 5년간의
5,000번 정도를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성공을 하여 지금은 다이슨 특허가 세계적으로 다 퍼져있고, 영국 경우,
영국 가정 내에서도 1/3 이상이 이 제품의 청소기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아마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나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은 제품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며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우도
있는데 자전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속기입니다. 17단, 21단,
변속기인데요. 변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 MB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BI 회사는 중소기업이면서도 변속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본의 변속기
업체 시마노 회사와 6개국에서 각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네덜란드 경우, 2개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MBI가 약 2조원 정도를 청구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만한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특허심판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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