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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훈 원장
  •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체계의 선진화
  • 이재훈 원장(특허심판원(대전))
  • ̸ :icanevekipo.go.kr
  • : 대전정부청사
  •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이번 새 정부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에 확고한 발판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이 지식재산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특허심판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훈 원장님이신데요.  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심판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에서도 업무가 심사업무와 심판업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심사단계에서 잘 됐거나 또는 잘 못 됐거나 했을 때 불복해서 올라오는 건을 심판업무가 하게 되겠고요.  저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에 관해 소송적인 측면에서 1심을 맡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재불복할 때는 2심인 특허법원을 예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일반 민사 재판과 달리 지방법원 1심이 있듯이 특허에서는 1심을 맡고 있으며, 1998년도에 설립이 되어 현재 한 16년 정도 된 과제도 있습니다. 직원은 전체 약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 때문에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린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특허라는 것은 발명의 근거가 되는데요. 발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발명이고,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특허가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특허는 우리 한국의 미래이며 돈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속에 있는 지식을 잘 구현하는것이 우리가 먹고 살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며,  돈이라는 것은 특허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한 개의 특허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회사를 살리기도하기 때문입니다.  




    3. 특허청에 정보기획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실 때 3세대 특허넷 개발을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세대 특허넷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넷은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원 이후에 심사, 심판, 전체 특허행정에 관한 단계를 전산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허넷입니다. 1999년도에 제1단계, 제1세대 특허넷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1세대 특허넷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수기로 출원했었습니다. 글로 서류를 작성해서 출원했는데 1세대 특허넷 구현하면서부터는 전자출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9% 전자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2세대 특허넷은 2006년에 구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유비쿼터스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어 전자정부를 하면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을 구현을 해보고자 2단계 시작되었고, 이후 2~3단계 특허넷은 2009년도부터 준비를 쭉 해왔는데 3단계 특허넷은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맞춤형으로 좀 더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특허행정을 구현해보자라고 분석도 하고 가공도 하여, 출원의 단계를 소프트웨어를 4가지에서 2가지 종류로 줄여 단축화, 간소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업무에 있어 심사원들이 좀 더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습니다.


    4. 국내에 잘 알려진 특허분쟁을 통해서 기업들의 특허 비즈니스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는 NPE(Non Practicing Entity)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 비즈니스, 이 유형은 말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크게 아마 비즈니스 모델을 라이센싱을 하느냐, 특허직원서비스를 하느냐, 금융서비스를 하느냐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라이센싱은 특허를 매입하든지 위탁 받은 이후에 라이센싱이나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형이고요. NPE가 그 중에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NPE이라는 것은 제조회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특허만을 사서 그 특허로 해서 해당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입을 올리는 모델입니다.

    반드시 NPE만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직원서비스 유형은 특허를 매개로 해서 중개로 하거나 또는 평가 컨설팅 업무를 하는 업무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기존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대출로 해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인데, 지금은 특허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은행과 특허청이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 경우 올해 건당 20억까지 한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5. 외국의 경우에 원천특허와 표준특허로 수억원의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혁신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분야로 돈이 되는 특허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허로 돈을 버는 그런 경우는 참 많겠죠.  좀 이해하기 쉬운 물품 쪽으로 된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으로 영국 다이슨 기업이 있습니다. 다이슨은 반짝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2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가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쓰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는 일반적으로  본체도 있어야 되고 날개도 있어야 되는데 다이슨이 만든 선풍기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으면서도 바람은 더 센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요. 아이들이 선풍기 날개에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여 선풍기 날개가 없을 수는 없느냐 거기서 착안을 하여 만든 것이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다이슨경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기 같은 경우 전기청소기는 먼지를 담는 봉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먼지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만들 수 없을까하여 약 5년간의 5,000번 정도를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성공을 하여 지금은 다이슨 특허가 세계적으로 다 퍼져있고, 영국 경우, 영국 가정 내에서도 1/3 이상이 이 제품의 청소기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아마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나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은 제품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며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우도 있는데 자전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속기입니다. 17단, 21단, 변속기인데요. 변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 MB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BI 회사는 중소기업이면서도 변속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본의 변속기 업체 시마노 회사와 6개국에서 각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네덜란드 경우, 2개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MBI가 약 2조원 정도를 청구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만한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특허심판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6. 아무리 해도 발명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고팔기엔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특허가 갖추어야할 조건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허 중에서도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원천특허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특허이지만 원천특허는 거의 하기가 어려운 특허입니다. 그래서 개량기술을 주로 하는 특허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길목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되는 게 원천특허이라고 한다면, 가지를 지나야 열매가 맺히듯이 중간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길목특허입니다. 길목을 지나지 않으면 제품이 안 열리는 길목특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길목특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돈이 되는 특허가 될 수 있고, 또한 돈이 되는 특허라 하면 강한 특허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특허청에서 강한 특허는 결국은 분쟁이 안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쟁소송을 걸어 내 것이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허여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특허를 내기 전 유사한 특허, 내가 내고 싶은 특허 분야하고 유사한 특허가 어떤 게 있는지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기술적으로 더 나은 게 어떤 점인지를 파악을 한 뒤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미국에 제룸 레벨슨을 보면 1956년에 바코드 스캐닝 기술로 인해서 13억 달러의 로열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조 4천억원이라고 들었는데요. 개인이 수령하기에는 정말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013년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특허 로열티로 40억원 이상을 소속기관에 벌어주고 최대 50~60%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이 실제로는 10~20% 정도만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특허에 대한 보상과 보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회사 또는 대학 연구원, 기업 연구원, 일반회사의 종업원, 공무원 등 직원이 발명을 얼마나 제대로 많이 보상을 해주느냐의 차원이 되겠는데요. 직무발명은 전체 특허 출원의 약 한 85% 정도가 됩니다. 대다수의 특허가 직무발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발명을 활성화해야 결국은 특허가 늘겠죠.

    활성화는 보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발명한 사람이 원하는 수준까지 보상해주면 가장 좋은데요. 발명자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생 면에선 우리가 설비도 제공했지 않느냐 또는 동료하고 같이 했지 혼자서 연구했느냐 등 가능한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 이에 관한 소송도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잘해주는 기업에서는 포상체계가 잘되어 있어, 기업에서 특허출원이 매년 늘어나는 예가 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있었는데요.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2011년 특허청에서 직무발명에 관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출원이 2010년에는 98건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315건, 1년 만에 약 3배 이상 늘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 1분기에 약 한 908억 되던 것이 2년 만에 약 두 배 이상 매출이 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보상을 제대로 많이 해주고 종업원의 기를 살려주니 연구의욕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구조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경우 아마 연구원, 공무원도 로열티의 약 한 50%까지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8. 미국은 창출된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도 지식재산 드라이브 정책 추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한 이래 기반을 조금씩 다져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60%에 달하는 특허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율에 대해서 특허무용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허청에서 현재 고민하는 것이 무효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경우도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경우 건당 평균 한 오천만 정도로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경우 평균 건당 2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 한 40배 정도의 큰 차이가 되는데, 우선 특허 무효율 경우는 다행히도 매년 낮춰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60%, 작년에 52%, 올해는 49%대까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효사유가 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진보성*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성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전체 약 한 85% 정도가 됩니다. 진보성을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하고 좀 더 진보성 때문에 무효가 되는 비율을 줄이느냐는  차원의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무효율을 낮추기 위한 방면은 저희 특허청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출원인 입장에서도 출원하기 전에 과연 내가 내는 기술이 나중에 특허가 됐을 때 정당하게 권리로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오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특허정보도 분석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여 전체적으로 내 출원이 나중에 살아날 수 있기 위한 노력도 해야만 합니다.

    특허청에서도 진보성 관련해서 심사관들이 최대한 자료를 찾아서 거절 이유가 있으면 미리 특허가 되기 전에 좀 더 보완, 보증 하도록 단계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진보성 관련해서 거절이 되어 권리가 죽는 경우는 심사관이 보지 못한 새로운 자료들이 나중에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이 제출이 되면 심사원은 못 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심사관도 특허청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9.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공학연구자들이 특히 특허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한 특허 신청시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출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출원을 아까 말씀대로 온라인으로 하는 전차출원이 99%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자출원은 한번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특허청의 특허로( http://www.patent.go.kr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 모의출원도 해볼 수 있고, 본인의 기술이 있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서 전자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해보는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요한 권리이며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외국, 국내 경쟁사, 기업,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면 전문으로 대리하는 사람들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을 하든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허청구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를 낼 때 특허가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떤 것이다.   중요기술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특허청구범위를 쓰고 또 그 뒤에 도면을 넣게 됩니다.

    특허청구범위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특허출원서를 낼 때는 50페이지, 100페이지를 내더라도 내 권리가 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 1∼2장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권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 권리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진 권리는 결국 특허청구범위 속에 들어간 내용들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 구성 하나하나를 쓸 때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을 발명에 비유하자면 잘 못 쓰게 되면 눈이 입 위에 있어야 되는데, 눈이 목에 걸려 있다든지 또는 귀가 두 개여야 되는데 귀가 하나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모양으로 작성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귀가 양쪽에 있고, 두 개가 있으며 눈은 또 두 개가 어느 위치에 있고, 눈과 귀가 어떤 연결을 하고 있는 내용을 결국 특허청구범위 안에 잘 적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 특허를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문제도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부담 없이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특허출원할 적에는 결국엔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과 대학원생의 경우는 70%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 70%, 대학생이나 국가 유공자의 경우 100% 감면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특허 1건을 수수료를 낸다면 30만원 전후로 비용이 듭니다. 대학생 경우 전면 돈이 안 드는 것이고, 대학원생이나 개인, 중소기업은 70% 정도 보면 되는데요. 단 돈이 드는 예외도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일 경우에는 특허청에서도 구제해주는 방안이 있어 특허출원서를 쓸 때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공익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여기에 근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한사람이 1년에 1건 정도는 출원서도 대신 써주고 출원할 적에 수수료도 감면해주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진보성: 특허출원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 곧 진보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29조 2항).-[네이버 지식백과] 특허요건 [特許要件] (두산백과, 두산백과)



    * 인터뷰 진행: 정민경 리포터
    * 촬영 및 편집 : 박수진 (event14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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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5.12.08)
0   이은주 (경희대학교, 현대건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무료 강좌나 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발명진흥회에서 특허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라인 강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또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2015.12.07)
0   이명재 (WE)  
특허에 대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0)(2015.12.07)
0   이명재 (WE)  
특허에 대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0)(2015.12.07)
0   이명재 (WE)  
특허에 대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0)(2015.12.07)
0   김보라 (한양대학교)  
특허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2015.12.07)
0   이길승 (노바센주식회사)  
Good~
(0)(2015.12.07)
0   김영주 (특허사무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알아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015.12.04)
0   김경선  
특허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10)(2015.01.19)
10   김정원 (k)  
특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유익한 정보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10)(2015.01.17)
10   라경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10)(2015.01.16)
10   신수용  
특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데 엔지니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10)(2015.01.15)
10   박미애  
가치있는 기술들이 특허로 보호되면 좋겠습니다.
좋은내용입니다. (10)(2015.01.15)
10   김영철 ((주)나우테크)  
특허에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좋은내용입니다. (10)(2015.01.15)
10   김영철 (삼양감속기)  
특허에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10)(2015.01.15)
10   김선우  
사설과 공익을 가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시 출원을 도와주려는 의지와 신속성에서 국선변호사와 사설변호사 중 여유가 된다면 사설변호사를 선임하게되는 것과 유사하게 사설변리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공익변리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10)(2015.01.15)
10   한종희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 심사 및 청구에 대한 전략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0)(2015.01.15)
10   박동화  
특허.. 지적재산..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정책적으로 장려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 비용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고가인 듯 싶습니다.
지적재산.. (10)(2015.01.15)
10   장수권  
특허 및 지적재산에 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일반인들도 이에대해 인지하여 지적재산권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10)(2014.01.14)
10   송기성 (부산대학교)  
위에서 언급한대로 창조경제와 관련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군요 단순노동보다는 아이디어와 상상력등에 중점을 두는 창조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받침대가 되어주어야 할 특허에 대한 자료로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기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씩 꼭 봐야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10)(2014.01.14)
10   유영훈 (부산대학교)  
특허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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